광주지법 형사2부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학교 폭력과 갈취, 따돌림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7월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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