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권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6백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까지 야기하고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상가 앞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49살 임 모씨를 폭행해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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