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29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헌법 재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국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하는 6명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은 KAIST가 연중 실시하는 '리더십 강좌'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서남표 KAIST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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