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충남개발공사의 아파트 사업 참여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 간부 공무원 56살 최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충남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천안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모 업체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충남도 간부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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