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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관예우 방지법 통과

국회 본회의, 전관예우 방지법 통과
퇴직한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판검사와 군법무관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00표, 반대 60표를 얻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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