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학교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총재는 지난 2006년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명지건설의 빚 천500억원에 대해 개인이 지급 보증을 선 뒤 명지학원 교비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총재는 지난 2007년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해 학교법인의 700억원대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명지학원의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명지학원을 정기감사하면서 유 총재의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11월 학교법인과 명지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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