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이나 상품대금 감액, 경영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때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대형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납품 중소기업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와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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