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손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9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자로부터 800만원의 현금과 8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고, SM3, SM7, 벨라크루즈 등을 싼 값에 구입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경찰 수사를 받던 이른바 '자동차깡' 업자로부터 시가 3천3백만원 상당의 베라크루즈를 1,350만원에 사는 등 자동차 넉 대를 헐값에 구매하고, 현금과 고급양주를 받는 등 모두 4천9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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