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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재산 9억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재산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9억 원을 넘는 자산가는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더라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켜 건강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만8천여 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월 평균 22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최고 고소득자의 월 건강 보험료를 지금의 180만 원대에서 최고 2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한 해 6백26억 원의 건강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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