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종업원 등이 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증권사에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용인의 구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관 위헌 7명, 합헌 명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고용한 종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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