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진위의 주요 업무인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뿐 아니라 기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조 전 이사장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지난해 11월 해임처분했고, 조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