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9억 넘으면 건보료 내야…고소득자 상한선 확대

<8뉴스>

<앵커>

부동산 부자라도 신고한 소득이 적고 피부양자로 올라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제도가 바뀝니다. 보험료 상한선도 올라갑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고급 빌라촌.

A 노인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빌라를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어느 정도 내시나요?) 우리는 안 내기 때문에… (피부양자 신가요?) 예. 아들이 부양가족이니까….]

이렇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연 소득이 4천만 원 안 되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이런 혜택이 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9억 원을 넘는 자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만 8천여 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월평균 22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험료 상한선도 평균치의 25배 수준에서 30배로 높여 최고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180만 원대에서 최고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 해 626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