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존의 신고 의무자 외에도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구급대원 등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노인보호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법안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규제할 근거는 없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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