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2백5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 방법, 금액 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금품 제공자측의 진술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은 원심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SLS그룹 이국철 회장에게서 해외출장을 앞두고 미화 2만달러를 3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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