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