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안냈던 고액 재산가들한테도 보험료를 걷고, 또 보험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액 재산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돼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포함 시켜 보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가운데 20살 미만이나 대학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450만명.
이 가운데 고액 재산가 1만8000여명이 한 달 평균 22만원씩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월 657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월 근로소득 상한선도 7810만원으로 조정해, 186만원인 월 건강보험료 최고액을 22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 역시 월 보험료 210만원 수준까지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새 부과 체계가 적용되면 한해 640억원의 이상의 추가 재원이 생겨 건보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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