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사례'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확정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1.04.28 15:0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1인당 백6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아르헨티나, 결승 앞두고 징계 위기…논란의 현수막 동영상 기사 여름 휴가 앞두고 항공료 '뚝'?…얼마나 싸지나 동영상 기사 학생들이 물속으로 '터벅터벅'…딱 찍힌 위험한 움직임 동영상 기사 "주성치가 감독?…한국 여자 비하하나"…논란 장면들 동영상 기사 "물도 못 먹고 방치"…폐업한 홈플러스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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