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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폭행' 피해자 교통방해 무죄 주장

'맷값폭행' 피해자 교통방해 무죄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M&M의 전직 대표인 최철원 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탱크로리 운전자 53살 유모 씨가 법정에서 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탱크로리를 도로에 세우자 SK 직원들이 차를 막아서 계속 불법주차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른바 맷값폭행 합의 과정에서 최씨가 민형사상 대응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는데도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올해 2월 초 SK그룹 본사를 방문해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건물관리와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이 회사 건물 옆 도로에 탱크로리 차량을 불법주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유씨를 폭행하고 2천만원을 줘 이른바 맷값폭행 논란을 일으킨 최씨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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