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개발 대상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부지'를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 회장 류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경남 김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로 팔 수 없는 땅을 팔거나 한 부지를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해 80여 명으로부터 모두 2백여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씨는 또 지난 2006년 회사가 부도나자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가운데 250억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검찰은 류 씨에게 속아 땅을 산 피해자가 2백 명이 넘고 피해액도 6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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