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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부당 인출 '재입금' 가능할까

<앵커>

영업정지 저축은행 친인척 예금 몰래 빼준 건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몰래 빼준 돈 원래대로 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부당 인출된 예금을 모두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지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법적인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예금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예금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전날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돈을 빼냈다면 다른 예금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금은 고객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환수가 어려운데다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미리 찾은 고객들이 다른 예금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불법행위가 되는 데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정환/변호사 : 예금 인출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예금자들이 인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부당 인출 예금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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