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큰 틀의 후속대책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SSM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한-EU FTA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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