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국제 금융브로커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앞서 구속된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로부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15 억여원의 미실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대표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조작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겠다'며 박 대표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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