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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

법원 "사고 가볍지 않다"…검찰 청구보다 벌금액 높여

'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2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벌금 250 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검찰의 청구보다 벌금액이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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