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에 불법체류중인 우리 국민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 리비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국민 8명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 철수를 권고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거부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 13명에게 지난 20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들 가운데 5명만 철수했습니다.
남아있는 교민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생계 기반이 현지에 있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다음달 14일까지로 지정된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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