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수백억원대의 초과 대출과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지키지 않고 자신과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이미 구속된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불법 대출 과정에 정치권과 금융계 인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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