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야당 의원 26명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허락하고, 투표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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