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5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참의장-차장 균형 보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국방개혁법안은 합참의장이 육군이면 차장은 해군이나 공군이 하도록 돼있는 반면, 개정법안은 차장 2명은 다른 군에서 임명되도록 했지만 의장과 차장은 같은 군에서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직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직에는 앞으로 예비역 장성도 임명될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도 개정됩니다.
또 6월에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군 소속으로 하되 작전지휘는 합참에서 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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