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수산물 검역 시 검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산물 통관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보세구역 내에서의 밀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장이 임의로 하던 수산물 검역원 배정을 전산을 통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할 때는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해 검역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통관 접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두 시간 연장하고 수산물검사원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식품안전검사 위탁을 확대해 부정 발생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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