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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녀 잔혹 살인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헌팅녀 잔혹 살인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25.무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면의 20대 여자를 살해해 그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대형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구입하고 여자친구에게 범행사실을 알리면서 시신을 함께 처리하지고 제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에게 사죄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6시께 길거리에서 만난 A(21)씨를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로 감싸고 베란다에 숨기는 잔혹성을 드러냈다.

법원은 유씨가 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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