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 열람,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5건의 범행 가운데 2건은 신상정보 '공개'가 아닌 '열람'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폐지돼 없어진 법령을 근거로 신상정보 열람 명령을 내린 것은 적용 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모두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살과 9살인 여자 어린이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제도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에도 공개하는 것으로 소급, 확대 적용되면서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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