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대형학원 주변 과속 땐 과태료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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