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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관학교장에 민간인·예비역 임명 가능

군 사관학교장에 민간인·예비역 임명 가능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관학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한다는 '사관학교설치법' 조항을 개정해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각군 참모총장들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을 임명하는 방안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군무회의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지만 부칙에 개편 완료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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