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고객을 정액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던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집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정액제 요금제를 출시해 1,169만 건을 모집했고, 이가운데 1/4에 가까운 275만 건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그동안 정액제 무단 가입 고객에게 1,250억 원을 환급했지만, 방통위는 자료 파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 액수가 30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징계 사실과 부당 요금을 청구받은 고객은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최소 2회 이상 발송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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