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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인기상품 '상술'…돈 받고 과장광고

<8뉴스>

<앵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수많은 상품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되면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이라는 표시가 붙은 물건에 눈길이 가게 되죠. 이런 표시가 소비자를 위한 선택 정보인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의 한 해 거래규모는 무려 12조 원.

웹페이지를 열면 상단의 프리미엄 상품부터 눈길이 가게 마련입니다.

[김태은/회사원 : 진열된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추천된 상품이나 아니면 베스트 상품들을 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품의 성능이나 인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 해 매출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빅3'는 판매자로부터 하루에 1천 원씩 광고료를 받고 프리미엄 상품으로 등록시켜줬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도 판매량이 비슷할 경우 더 비싼 상품이 상위에 오르도록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비싼 게 많이 팔려야 수수료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명의 굵기, 추천 점수, 시선집중 효과도 판매자의 돈을 받고 서비스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광고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약 매출액의 15%의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기만적인 고객 유인에 의한 광고 서비스 판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익은 업체 당 한해 4백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3사에 모두 1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자 규모나 액수, 악의적인 수법 등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2009년 말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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