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등의 사건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대법관과 헌법재판판,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은 위원들간 이견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며, 국회는 오는 28일과 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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