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헬기를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24일)까지 항공대 헬기를 띄워 남해선과 경부선 등지에서 갓길 얌체운행과 무단주정차 등을 집중단속했습니다.
망원촬영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갓길운행은 벌점 30점도 병행됩니다.
(KNN)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헬기를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24일)까지 항공대 헬기를 띄워 남해선과 경부선 등지에서 갓길 얌체운행과 무단주정차 등을 집중단속했습니다.
망원촬영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도 육상과 마찬가지로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4~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갓길운행은 벌점 30점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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