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음주 운전 처벌이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회 위반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0.1에서 0.2%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0.05에서 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량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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