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운전 처벌, 음주량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음주 운전 처벌이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회 위반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0.1에서 0.2%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0.05에서 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