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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재산 '최소 4∼5백억'…소송 어떻게 전개?

<8뉴스>

<앵커>

탤런트 이지아 씨가 서태지 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중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법정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쟁점들은 무엇인지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지아 측은 "지난 2006년에 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의 효력은 2009년에 발효됐다"면서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태지 측은 2006년에 이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고 있고, 미국 법원의 홈페이지에서도 2006년에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거나 서태지가 숨겨놨던 재산이 있을 경우엔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송이 가능해 법정에서 이지아측이 내놓을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한 이지아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이 서태지 측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은진/변호사 : 그동안 혼인 사실 조차도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게 본인한테는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성격차이 등 이지아가 지금까지 밝힌 이혼사유만으론 서태지가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긴 쉽지 않다는게 이혼 소송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서태지의 재산규모는 최소한 4~5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1992년 데뷔 때부터 96년 은퇴할 때까지 앨범 판매로만 2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고, 서울 논현동에 2백억 원대 빌딩과 평창동에 30억 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은진/변호사 :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고,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지아 씨가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다 이 걸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기간 대부분 이지아는 유학생이었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기간에 형성된 공동 재산 규모를 얼마로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소송사실이 보도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지아는 연인 사이인 배우 정우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아의 한 측근은 "이지아가 정우성에게 연락해 과거일을 말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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