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경찰 간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일 실시됩니다.
대전지법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40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 모친을 부검한 부검의를, 이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씨의 처와 여동생, 이모 등 가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간부로 근무중이던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밤 대전 탄방동 어머니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려 이튿날 새벽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목적이나 볼링공을 떨어뜨린 횟수, 높이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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