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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명목 '떡봉투' 받은 5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대가 없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지도 않고 허위 고소를 당했다'는 정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지인이 교통사고를 내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아내에게 "경찰서장을 통해 잘 해결해주겠다.

인사를 위해 떡 밑에 돈을 깔아 떡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2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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