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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추기는 '전세 과세'…제도 보완 시급하다

<8뉴스>

<앵커>

올해부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세를 줄 때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승식 씨.

지금까지 각각 10평 미만의 여섯 세대를 전세 줘 왔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으면 3억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가 집 한 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김 씨는 갑자기 주택 6채 보유자가 돼 월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식/다세대 주택 보유자 : 월세로 돌리면 수입이 훨씬 낫고, 또 그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현재 있는 전세를 다 월세로 돌려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가뜩이나 월세 비중이 늘어나 서민 주택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칫 전세난을 부추기거나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세 형평성의 실효성보다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느끼는 임대료 인상의 불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처음 시행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전세값 급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주택자가 서울 강남의 집 한 채를 10억 원에 전세를 줘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김 씨 같은 다세대주택 보유자나 지방 다주택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세난을 키우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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