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규정 완화로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 20명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편지에서, 확인 결과, 서명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추가된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변경된 내용을 각 의원실에 열람시켰지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가된 내용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규정 중 본인 벌금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가족 등 관계자 벌금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공문으로 공동 발의를 요청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며 이해해주고 용서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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