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한 범행일시가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범죄 성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시세를 속여 대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와 실제 범죄가 일어난 간격이 길고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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