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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야간주거침입 아니다"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야간주거침입 아니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빈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LCD모니터를 훔쳐나온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지만, 절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이에 따른 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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