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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시점 언제?…판결기록 발견

<8뉴스>

<앵커>

서태지-이지아씨 소식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밀 결혼과 이혼을 놓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를 검색하면 '김상은'이란 사람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경과가 나타납니다.

원고는 배우 이지아의 본명인 김상은과 같고, 피고는 정현으로 나옵니다.

이어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의 이름은 서태지의 본명과 같은 정현철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재판은 2006년 1월 23일 청구됐고, 같은 해 6월 12일 '디폴트 저지먼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디폴트 저지먼트'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판결입니다.

당시 미국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이지아 측은 지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효력이 2009년에 발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은 이지아가 최근 제기한 55억 원 규모의 소송은 이혼 후 3년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소멸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정환/변호사 : 이혼의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이지아 씨 측에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 베일에 가려졌던 두 사람의 결혼, 그리고 이혼 소송을 계기로 드러난 두 사람의 실체적 관계가 국내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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