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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행 입건' 줄인다…정당방위 요건은?

<8뉴스>

<앵커>

두 사람이 치고 받고 싸우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경찰에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이런 관행을 고쳐 정당방위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남성이 유도를 하듯 기싸움을 벌이더니, 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싸운 다음날 진단서를 첨부해 서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대로라면 둘 다 폭력 혐의로 입건됐겠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먼저 공격한 남성만 처벌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이런 쌍방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기로 하면서 정당방위 인정 건수가 지난달엔 6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황정인/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 전체 입건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폭행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되는 걸 감안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직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CCTV나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쪽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일선 형사들에겐 부담입니다.

[일선 경찰관 : 자기도 맞았는데 왜 자신만 처벌하느냐며 진정을 넣으면 해당 형사만 어쩔 수 없이 감찰 조사 받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싸움을 걸지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당방위더라도 상대방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는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라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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