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백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45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역삼동에 가짜 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를 차린 뒤,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싸게 구입한 뒤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해 비싸게 되팔수 있다며 3천여명의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실제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매주 4% 이상 배당금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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