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 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에서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4월 국회 내에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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