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뒤,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에는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어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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