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소유자 14명이 도곡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달래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인접한 도곡렉슬 부지 도로에 일부 균열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매립된 가스관이 파열되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모 씨 등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들은 진달래 아파트 재건축사업 때문에 아파트 부지의 지반침하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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